1. 결정 배경 및 합의 경위
7월 10일,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(제12차)에서 근로자·사용자·공익위원이 노·사·공 합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(월 환산 2,156,880원, 주 40시간 기준) 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+11경향신문+11정책브리핑+11. 이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이며 연합뉴스TV+7동아일보+7한겨레+7, 특히 민주노총 일부 근로자 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(시급 10,210∼10,440원)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YouTube+6정책브리핑+6Investing.com 한국어+6.
2. 인상률과 의미
이번 결정은 전년 대비 2.9% 인상(+290원) 으로, 2000년대 이후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조선일보+9경향신문+9KBS News+9. 대통령실은 합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“물가 상승과 취약 노동자·소상공인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 것”이라며 “합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밝혔습니다 한겨레+2연합뉴스TV+2경향신문+2.
3. 향후 일정 및 파장
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,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향신문+4한겨레+4고용노동부+4. 다만,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계(한국노총)는 “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”는 비판을, 경영계는 “경기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”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+1KBS News+1.
** 요약 정리
시급: 10,320원, 월 환산: 약 2,156,880원
인상률: 전년 대비 2.9% (가장 낮은 첫해 인상률)
합의 방식: 노·사·공 위원 합의, 17년 만의 합의 결정
시행 시점: 2026년 1월 1일부터
